정부 ‘담배 유해성 관리계획’ 첫 마련…업체 제출 자료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멘톨·과일향 첨가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반면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수립됐다.
먼저 정부는 성분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검사 대상이 아닌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 44종에서 2030년까지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검사 대상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늘린다.
또 유해성분 목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해 흡연 행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도록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확대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무작위 불시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현재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검사결과서와 해당 담배에 사용된 성분의 명칭을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소비자를 유인하려 담배 맛을 내는 멘톨, 과일향 등 첨가물에 대해서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분석해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지침에서도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은 사용 금지가 권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첨가물 성분일 규제 대상이라고 아직 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분을 먼저 파악하고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1차 기본계획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분 분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성분은 관리 체계에 넣어 관리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해성분, 첨가물 등 사용 성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석법을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에 대해서는 재평가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 증가에 대응해 검사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검사 기관이 국제 표준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을 국민이 더 잘 알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 효과성을 평가해 기존 정보 공개 기준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계획에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른 규제 계획이나 무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규제 계획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국내 담배 제품의 성분들을 우선 분석하겠다”며 “담배유해성관리법상 담배에 관한 계획이므로 무니코틴, 유사니코틴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제시했던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은 29.0%, 여성은 6.0%로 감소시키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은 남성은 36.3%, 여성은 8.6%이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