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때리며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져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A씨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분노를 표현해왔다.

이에 A씨는 아들과 연락을 회피했으나 아들이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1시간 동안 자신을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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