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거래·서울 경기 아파트서 의심거래 678건

편법증여·거짓신고 등 관계기관 통보…세무조사·수사 후속

AI를 활용한 이미지
AI를 활용한 이미지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주택을 4채 보유한 매도인 A씨가 2025년 7월 경북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7개월 후인 2026년 2월 재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오가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그 사이 보유하던 경기도 아파트 1채를 제3자에 매도했다. 정부는 A씨가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으로 의심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별로는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의 위법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직거래 가운데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 조사했다. 이 중 351건에서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총 424건의 위법의심행위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위법 의심사례 35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명의신탁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위법 의심사례 35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명의신탁 의심 사례.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275건에 대해 탈세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등에 나서게 된다. 또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가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연도별로 볼 때 위법행위 의심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사례 규모는 300건 안팎으로 비슷하고 전체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이 2022년 24% 대비 2025년 13%로 11%p 급감했지만, 조사건수 대비 통보건수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직거래 비중이 줄었는데도 위법 의심 사례는 줄지 않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거래 및 직거래 건수 비교
주택거래 및 직거래 건수 비교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중 올 1분기 거래신고분은 서울과 경기에서 327건이다. 이상거래 845건에서 선별해낸 결과다. 의심거래 중 위법의심행위는 361건이다.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역시 가장 많은 215건에 달했고 거짓신고가 123건이었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