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티케일·네마장황 신규 지원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 10%→20%

시비처방 컨설팅 국비 지원 100%→5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트리티케일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네마장황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 후 물량 변경이나 취소에 대비한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도 두 배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작물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정에는 농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확대다. 녹비작물은 재배한 뒤 토양에 넣어 유기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작물이다.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새롭게 지원하는 트리티케일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논과 밭에서 재배하기에 유리한 작물이다. 네마장황은 질소와 칼륨 공급,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재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의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농업경영체당 기존 5㎏에서 20㎏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신청 물량 기준을 높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사업 신청 이후 물량이 변경되거나 신청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비사업자를 추가 확보해 사업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분담 기준도 달라진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는 광역시·도가 30%, 시·군·자치구가 70%를 분담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다만 지역별 재정 상황과 사업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과 참여 기준도 정비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할 때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나 판매금지, 시정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녹비종자 신청·배송 과정에서 농협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물량과 시·군·구의 사업 물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별 업무와 책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정부에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1~12월 사업 신청과 접수,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동 사업은 국정과제 이행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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