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해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해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가·관리·감독 과정에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 간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연금화·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성 자금 운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