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연대 “하급 지휘관에 책임 전가 안 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해병대예비역연대가 “지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권한과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연대는 과실치사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 과제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꼽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게 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했고,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오늘로 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재판이 종결됐다”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과실치사범 임성근을 왜 구명해주려고 수사외압을 가했는지 판결로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 지휘관이 작전에 개입하고 지시를 내렸다면 그 결과에도 권한과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명령체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하급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부하에게는 목숨을 건 복종을 요구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은 해병대 정신도, 군인의 명예도 없는 자”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앞으로 실현돼야 할 원칙 네 가지도 제시했다. 지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권한과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관의 지위가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않을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 보호받을 것,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만들 것 등이다.

연대는 “채상병 사건은 한 개인과 가족만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군 지휘관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진 무거운 질문”이라며 “더디지만 정의는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앞으로도 현역 장병들의 안전한 복무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 활동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겠다”며 “고 채수근 해병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