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생손보협,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간호기록 허위·과장 기재도 처벌 대상…최대 징역 10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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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A씨는 입원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부탁을 받았다. 간병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니 간호기록지에 ‘입원 중 간병인 상주’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간병인이 없었다. 거절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사실과 다르게 기록지를 작성했다. 이 경우 A씨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환자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간호조무사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방교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꼽은 간호조무사의 대표적인 보험사기 연루 위험은 세 가지다.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환자 요청에 따라 간호기록지에 ‘간병인 상주’라고 적는 경우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요청으로 증상을 실제보다 부풀려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경우 ▷받지 않은 검사·시술·처치를 받았다고 기록하거나 횟수를 부풀려 적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한다. 보험사기로 본인이나 제3자가 보험금을 타게 하거나, 이를 알선·유인·권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그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보험사기 개념이나 의료현장에서 무심코 연루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올해 2분기 기준 22만3988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13만8861명)과 요양병원(2만9479명) 근무자가 16만8340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교육은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구체적 사례,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 수준도 함께 안내한다.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심 행위 신고 절차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은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방식으로 먼저 시작한다. 이후 참여도와 효과를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 연루 피해를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도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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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를 주요 교역국 통화와 비교한 명목실효환율이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며 1600원대를 넘보던 원/달러 환율도 1320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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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