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가 흉기 위협 등 위험 징후를 보이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은 허용하지만, 위험 신호에 대응을 함께 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착용자가 흉기 등으로 협박하는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보호관찰소장과 경찰관서장이 서로 공동대응·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때 보호관찰소장은 착용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체 없이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며, 결과와 공동대응 내용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험 신호가 나온 착용자를 두 기관이 따로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날 근거가 생기고 정기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 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3일 인천의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이 다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태의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며, “흉악범죄를 근절 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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