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매듭… “두 눈 부릅뜬 판옵티콘 되겠다”

대상 확대엔 “법 개정 전 불가…법대로 수행할 것”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업무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예방 감찰을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신독(愼獨)’을 거론했다. 최 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감찰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를 묻는 질문에 최 감찰관은 “제가 법을 위반해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대상 확대 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감찰관은 계속해서 “제보뿐 아니라 감찰 활동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지 단지 수동적으로 고소, 고발처럼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제보나 감찰하는 것도 없는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감찰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장기 공석 상태였던 특별감찰관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