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매듭… “두 눈 부릅뜬 판옵티콘 되겠다”
대상 확대엔 “법 개정 전 불가…법대로 수행할 것”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업무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예방 감찰을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신독(愼獨)’을 거론했다. 최 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감찰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를 묻는 질문에 최 감찰관은 “제가 법을 위반해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대상 확대 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감찰관은 계속해서 “제보뿐 아니라 감찰 활동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지 단지 수동적으로 고소, 고발처럼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제보나 감찰하는 것도 없는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감찰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장기 공석 상태였던 특별감찰관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sunpi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