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식 33만3333주 장기간 보유
지주비율 50% 미달로 지주회사서 제외
지주회사 제외 이후에도 과거 위반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유화의 최대주주인 케이피아이씨(KPIC)코포레이션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일반지주회사였던 당시 금융회사 주식을 약 1년 6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였던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6.67%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13년 12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다. 2017년 7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자산총액이 4000억원대인 이 회사는 변경된 자산요건에 미달하게 됐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전환된 기존 지주회사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4년 말 기준 자회사 주식가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이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현재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향후 다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제재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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