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을 위한 행정 서류 재설계 방안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내는 환경표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20종에서 12종으로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지원 행정 서류 재설계 방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환경표지를 받으려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서류는 폐지·통합한다. ‘제품 규격서와 제품 카탈로그’, ‘법령 준수 자가 점검표와 표시·광고 준수 확인표’ 등이 대상이다.

또 ‘기업정보’ 등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환경표지를 받으려는 제품이 달라질 때마다 내야 하는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해 이전 제출 정보를 활용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환경표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이고,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종에서 4종으로 줄인다.

또 분량에 상한이 없어 기업이 작성 시 부담을 느끼는 서류는 표준 서식을 만들어 분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기후부는 이달 육상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실측한 풍황 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제도 개선으로 기업은 1년의 기간과 약 2억5000만원(설비 용량 30MW 기준)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