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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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이별을 통보 받자 근무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말다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나는 잃을 것이 없다”며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틀 후에도 B 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일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폭행 이후 B씨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1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