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8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차단당하자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을 보내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40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방을 카톡에서 차단해도 선물을 보내오면 ‘내가 차단한 친구가 선물을 보냈어요’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씨와 같은 팀원으로 만나 종종 함께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씨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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