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15개사와 배상이행 협약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부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기존 사업자 분담금에 기반한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되면서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추후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 분담금과 관련해 기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유)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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