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7, 12일 일몰기한 도래에도 사업 지속
잠실우성, 전농12도 비해제 방침…유연 적용
사업 추진 상황 고려해 정비구역 해제 결정
형식적 사업시행인가 줄고 중복절차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몰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우선 신청한 뒤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중복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던 일부 사업장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2일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광진구 자양7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자양7구역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일몰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구역 확대 등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다음 사업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일몰 대상이 된다. 자양7구역 조합도 이를 우려했으나, 서울시가 사업 추진 상황과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자양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어 기존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하거나 현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광진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서울시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원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파구 잠실우성1·2·3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몰 문제가 처리됐다. 잠실우성은 지난 6월 한 차례 연장된 일몰기한이 도래했지만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까지 마치지는 못한 상태였다. 다만 조합 측은 통합심의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송파구에 설명했고, 구에서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몰을 앞두고 기존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부터 서둘렀던 사업장과 대비된다.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은 일몰기한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인가를 신청한 뒤 별도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몰기한을 맞추기 위해 우선 인가 신청부터 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을 놓고 행정절차를 거듭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잇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일몰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동대문구 전농12구역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12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일몰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7년 1월 13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전농12구역 조합 관계자는 “동대문구로부터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며 “별도의 일몰 연장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선신청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면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도 밟고 있는 등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지난 모든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존치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해석 역시 개별 사업장의 추진 상황과 지연 원인,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의 취지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까지 일률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몰제는 2012년 당시 서울시정에서 도입된 뒤 이후 설립된 조합을 중심으로 적용돼 기존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