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냈지만,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소멸시효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가 병원비를 대신 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2020년 10월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지만 이후 약 5년간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이 최씨의 진료비 대납 사실을 다시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병원비 반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는지 여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대위변제일을 시효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는 최씨가 2020년 10월28일 받은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해 11월25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국가 측이 주장하는 시효 만료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소송을 낸 셈이다.
이와 함께 병원비를 최씨와 국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최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국가는 수용 기간에 받은 치료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최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이 소멸시효의 출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와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를 인정할지가 3927만원의 회수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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