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결제계좌는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서 제외

특수은행 내부통제 평가비중 10%로 상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체채권 관리나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고,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신설된다.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PF 부실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 동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최근 부동산PF 익스포저는 줄어들고 있지만 건전성 부담은 여전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4조3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PF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3.88%에서 4.65%로 0.77%포인트 상승했다.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비된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연체채권 관리·회수 과정에서 채무자 상담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면업무를 허용한다. 비대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담보물의 현황·가치 등을 점검해야 할 때도 대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처리 결과를 전달하고 서류를 발급·접수하는 업무, 담보물이나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점유관계를 조사하는 업무 등도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가 지난 7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의 예치금은 앞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계산에서 빠진다. 현재는 해당 금액도 신용공여에 포함돼 해외 결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일부 은행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을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외화결제계좌가 대주주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위한 계좌라는 점을 고려해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도 손질한다. 현재 위험관리의 하위항목으로 평가되는 내부통제를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3.2%에서 10%로 확대한다. 일반은행에 이어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수준을 별도로 평가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