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억서 횟수만큼 부과
앞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평균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규정에는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허위공시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허위고시를 한 횟수만큼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없어져 분식회계로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는 기업도 나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업무규정’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분식 회계를 저지른 후 이에 맞춰 발행된 연간 사업보고서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때 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계산한다.
가령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이에 맞춰 5차례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번 해 증권발행신고서를 냈다면 총 200억원(20억원X10회)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에 상한액이 없어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밖에 되지 않아 제재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라며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의 산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배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증자나 회사채 발행 횟수가 잦은 기업일 경우 최대 수백억원 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도 옛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받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분식 회계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이는 상한액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금융당국이 포상금 제도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회계 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운용돼왔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총 7건에 불과했다. 누적 포상금도 5300만원에 그쳤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