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세전 월급 2124만원은 그대로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현행밥싱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핵된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며 한남동 관저 생활,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도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도 탄핵 전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이다. 세후로는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를 전액 감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 삭감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