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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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매일유업이 생산한 우유 제품 일부에 세척수가 섞여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국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식품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6일 문제가 된 매일우유 멸균 제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에서 현장에 나가 수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4일 제조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인 제품)’ 제품을 1만개 이상 자진 회수했다.

매일유업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설비, 공정 등 다각도로 점검을 했고 설비 세척 중 작업 실수로 극소량의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산 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즉각 조치했고 이후 동일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도 확인했으나 이상없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식품당국에 문제의 생산 설비에서 세척수가 약 1초간 분사됐다고 보고했다.

세척수 유입 사실은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급식으로 제공한 매일우유 오리지널 일부 제품을 마신 일부 직원들이 복통 등을 호소했고 이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이물’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0일이 부과될수 있다.

이물에 고의성이 없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