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고소·고발인 조사 진행

고소·고발인단 “대통령 수사 촉구”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보수사대 앞에서 (왼쪽부터) 최새얀 민변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백민 민변 변호사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 앞에서 (왼쪽부터) 최새얀 민변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백민 민변 변호사, 서재완 민변 변호사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고소고발대리인단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차별 없이 신병 확보와 강제수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수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2.3 사태 다음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을 고소·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고소고발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고소고발대리인단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왜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시도했는지 알 길이 없다. 명백한 위헌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단체 취급을 해왔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 신속한 신병 확보와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오늘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함께 참석한 최새얀 민변 변호사는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왔다”며 “헌법과 법률 기능을 완전 소멸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고발대리인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장 접수했다. 백민 변호사는 “추 전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오도록 유도를 해서 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을 방조한 의혹이 있는 추 전 대표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으로 오늘 고발을 했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