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석하는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회의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전날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 승계를 받게되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 교수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