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판사를 대신해 다툼 소지가 적은 사건들을 대신 처리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관련 추진단을 구성한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보에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공고했다.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추진단의 단장을,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법보좌관은 임차권등기명령 등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나 당사자 사이 큰 다툼이 없는 사건 등을 법원공무원이 판사를 대신해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을 주로 담당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부담을 덜고, 본업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일의 사법보좌관 모델을 참고해 1997년부터 논의해 2005년 도입됐다.
이번 추진단 구성도 소위 ‘재판지연’ 해소가 법원의 현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존 판사가 담당해왔던 비송 사건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해 판사가 재판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보좌관이 법원 업무 가운데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까지 기대된다.
사법보좌관 규칙에는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실무상 법원의 인사운영에서는 법원서기관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