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번 탄핵 소추안 2건을 포함해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왔다.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35년간 접수된 탄핵 사건 총량(7건)과 맞먹는다.
여기에 작년 접수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계류 상태다.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달한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