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의 국회 진입 통제를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실]

경찰, 목 총경 대기발령 인사조치

신임 국회경비대장 김형록 총경 임명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2.3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혐의(내란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내고, 신임 경비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임시 인사발령을 통해 목현태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새 국회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전보 발령했다. 김 총경은 올해 2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했는데, 급하게 ‘대타’로 임명됐다.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경비대장 자리가 마냥 비워둘 수 없는 보직이어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진 않는다.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목 총경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임시적 조치다. 다만 그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기소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경찰은 직위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경찰 국회경비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바 있다. 때문에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장을 넘어 국내 경내로 안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경비대를 경찰 직할대가 아닌 국회의장의 통제를 받는 자체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