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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이용 현황

콘진원,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발간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무료로 더 빠르고 짧게 OTT 즐겼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대국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행태를 분석한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를 오는 20일 발간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의 OTT 플랫폼 및 콘텐츠 이용행태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0세 이상 국민 5,033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8주간의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국민 89.3%는 유·무료 OTT 플랫폼 이용... 전년비 2.7%p 증가

최근 1년간 국민의 89.3%가 유·무료 OT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2개를 구독해 전년 대비 이용률이 2.7%p 상승했다. 유료 OTT 플랫폼은 국민의 53.4%가 이용해 전년 대비 1.8%p 하락한 반면, 무료 OTT 플랫폼은 국민의 85.1%가 이용해 전년 대비 6.9%p 상승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84.9%)였으며,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은 ▲넷플릭스(44.4%) ▲티빙(17.0%) ▲쿠팡플레이(14.8%) ▲디즈니플러스(10.1%) ▲웨이브(6.9%) 순이었다.

무료(광고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OTT 플랫폼 이용률이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평균 이용 시간은 유료 OTT 플랫폼이 전체 평균과 비교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OTT 이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98분, 주말 116분인 반면, 유료 OTT 이용자는 주중 109분, 주말 137분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즉 유료 OTT 이용자는 전체 OTT 이용자보다 주중에는 11분, 주말에는 21분 더 많이 OTT를 이용하고 있다.

-지갑 닫은 OTT 이용자... 월평균 지출액 전년비 1,500원 하락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 하락은 월평균 구독료의 감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자(복수 이용 포함)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10,5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00원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OTT 서비스 이용을 고려한 월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15,191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0원 감소했다. 유료 OTT 이용자들이 답한 플랫폼 1개당 적정 구독료는 전년 대비 약 300원 높은 7,294원이다. 응답자들이 전년보다 높은 적정 구독료를 제시한 것은 주요 OTT 플랫폼 구독료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와 티빙 이용자의 24.6%는 광고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5.2%는 광고요금제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OTT를 유료로 구독하는 이유 중 ‘할인 혜택/프로모션 제공’의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5.9%p 증가한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이 적은 광고요금제와 할인·제휴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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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

-숏폼 콘텐츠 이용률 69.6%... 재가공보단 오리지널 숏폼 선호

이번 조사에서는 신규 문항으로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설문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무료 OTT 플랫폼 이용자의 69.6%는 숏폼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숏폼 유형별 선호도로는 처음부터 숏폼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숏폼(78.6%)을 기존 콘텐츠를 숏폼으로 편집한 재가공형 숏폼(59.7%)보다 선호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숏폼 콘텐츠 시청 이유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시청할 수 있어서’(68.4%), ‘자투리 시간에 시청할 수 있어서’(59.7%), ‘흥미로운 영상이 연속으로 재생돼서’(54.2%) 순이었다. 시간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시성비와 알고리즘 추천을 중시하는 최근 OTT 이용행태 경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콘진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진흥 정책 수립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는 12월 20일부터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