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소속사 어도어가 결국 소송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어도어는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라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도어는 그러나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현명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