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을 감명깊게 보셨나”
“지금이 어느땐데.. 80년대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비상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 군사상 필요를 위해 선포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예로 든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현재가 계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생중계된 긴급대국민담화를 통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은 비상계엄에 해당한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 요건은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계엄 선포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이유가 법률이 규정하는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0대 직장인 A씨는 “계엄은 전시에나 발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인지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상황을 확대 해석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너무 감명 깊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군사정권 시기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무엇을 해도 놀라지 않게됐다’고 탄식했었는데, 이번 건은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