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와 함께 희망 단체에 기부

기부 신탁 설정액 세제 혜택 가능

신영증권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왼쪽)과 백선미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영증권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영증권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기부신탁’(더드림플러스 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드림+기부신탁’은 자산 운용과 더불어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사후 신탁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유산기부신탁’과는 달리, ‘더드림+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자산관리와 더불어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탁기간동안 신탁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운용 이익은 인출, 기부, 재투자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드림+기부신탁’ 상품출시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더드림+기부신탁’을 1호로 체결한 고객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으로, 이번 기부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는 물론 평소 기부를 희망하던 단체에도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신영증권은 전날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성숙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 및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더드림+기부신탁’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생전에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라며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주신 각 기부처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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