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130억원 추징

탈북민 출신이면서 같은 탈북민 대상으로 범죄

중앙지검
중앙지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수천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을 상대로 추징금 전액인 130억원을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400명을 상대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고모(43)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고씨는 2015년부터 유사 수신 업체의 직원이나 운영자로 근무하며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유사수신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고씨는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19~2021년 가상자산 등 투자를 빌미로 2000억원을 편취한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고씨의 배우자 등은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고 명품 의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캐나다로의 이민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와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씨는 범행 후 전 다수의 차명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해 범죄수익을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청담동 소재 수십억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와 서초동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 차명예금 및 외화 등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배우자 명의로 숨겼다. 주거지에 다수의 미술품과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상의 은닉자산을 모두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