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자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를 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시내버스에서 2번이나 흡연하기에 제재했더니 기사에게 와서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일어났다. 당시 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돌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버스기사 B씨가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이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며, 다시 한번 뒷자리로 가 제지했다.
이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약 5분이 지난 뒤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놀라서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더이상 운행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10만개 영상 있으나,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특가법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돼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며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