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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무료 법률상담으로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방문․전화․찾아가는 출장상담’ 적극 지원

전남도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라남도가 언어소통과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남 동·서부 권역별로 나눠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061-910-8294)’에서 이뤄진다.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권리구제 및 부당한 처우 문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상담실적은 총 1천563건으로, 분야별로 출입국 관련 317건, 임금체불 228건, 통·번역 지원 257건, 산재(의료) 139건 등이다.

상담은 주로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 사건부터 출입국 등 일상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를 다룬다.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하다.

상담신청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는 2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체불임금(1천만 원)을 받도록 지원했다.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절단기에 손목을 크게 다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산재처리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언어와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적극 이용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한 외국인주민이 겪는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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