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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조치→인천 본가→이태원 집…‘피습 여배우’ 남편 9시간 동선
사건 전날·당일 9시간동안 서울 이태원~인천 오가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실종…자해 후 발견돼
병원치료 후 인천 본가 갔다 다시 나와 범행
경찰, 영장실질심사서 신병확보해 수사보완계획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여배우 흉기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사건 당일 9시간가량 서울과 인천을 오간 남편의 행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께 배우로 알려진 40대 여성 A씨로부터 “별거 중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남편을 퇴거시켜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즉각 남편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해 퇴거 조치하고,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1시간여 만인 지난 14일 오전 1시2분께 경찰은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는 두 번째 신고를 접수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해 A씨 자택 주변을 수색했지만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40여분이 흐른 뒤인 오전 1시46분께 A씨는 “남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며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실종된 B씨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B씨의 위치가 확인된 것은 불과 14분 뒤였다. 오전 2시께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왼쪽 다리에 자해한 상태의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오전 5시46분께 퇴원했고, 병원을 찾은 모친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본가로 이동했다. 택시로 1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본가를 나와 다시 이태원동 자택으로 향했다. 딸 등교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 14일 오전 8시45분께 A씨와 마주치자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분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B씨에 대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세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B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과 관련해 자세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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