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구속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기각이란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실제 판단을 해보았으나 해당 청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 되었을 때 내리는 판결로 ‘무죄’와 다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영장 재청구 기각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A씨의 고소 내용을 보강 조사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2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고소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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