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투표지 촬영…광주시·전남도 선관위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한 시민들을 적발했다. 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한 B씨를 7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도로변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광주 남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촬영해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각각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