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A씨는 전날 오후 1시 1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금요시장에서 국민의힘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선거사무원 1명을 밀치고 다른 1명의 가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폭력 행위는 잘못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