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 이상?…양육비는 별도로
축구선수 김민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4년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축구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유로(한화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를 받았으며 뮌헨에서는 약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김민재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김민재는 지난 2020년 5월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우 변호사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하면 8대 2 또는 7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김민재는 224억~256억원, 전처는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된 것은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김민재의 높은 수입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는 월 1000만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단,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지난 21일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