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당정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간호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해서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며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일단 담당 부처,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관련 부처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말씀하신 법안(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나”라며 “그분들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지난 27일 여당의 반대에도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고,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