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허만료 의약품 정보 공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가 소멸했지만 현재까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은 최초 개발한 개발사에게 신약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리 차원에서 특허권을 부여한다. 통상 10~15년 정도의 기간동안 특허권을 가지는데 특허기간 동안에는 복제약(제네릭) 개발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네릭 의약품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46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39개 품목의 정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특허가 소멸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있는 품목은 52%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로 제약사가 손쉽게 특허만료 의약품을 확인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이 확대되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