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제기…“대출 계획 무산돼 재산권 등 침해당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산을 든 시민이 길을 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받을) 계획은 무산됐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란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