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 고객’으로 인정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의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일리지 양도와 합산은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시위, 며느리 등이다.
가족 등록은 국내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와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외 지역에선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가 필수다. 그간 국내에선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동성 커플은 가족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한항공의 경우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어 가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개인의 성(이성·동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40대 여성 동성부부의 경우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주나 캐나다에서 사실혼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 가족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