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2년 전에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또 당시 1.333초에 불과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접촉 순간을 담은 CCTV 영상과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재판 결과를 놓고 이를 옹호하는 여성 시위와 이를 비판하는 남성들의 맞불시위가 이어지면서 성대결 양상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