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송병기 “靑 요청에 정보제공” 밝혀
靑, 제보 뿐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도 관여
조국혐의점 중첩시 동부·서울지검 이첩·합병
청와대가 해명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전말로 되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비리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문없이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5일 송 부시장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의 문모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제보뿐만 아니라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에 긴밀히 관여한 정황을 담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성모 경위의 강요미수혐의를 수사하면서 송 부시장과의 면담 기록이 담긴 업무수첩 기록을 확보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이 자료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보에서부터 경찰 이첩 이후 수사과정에까지 송 부시장이 긴밀히 관여하게 된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먼저 요청하고, 송 부시장이 경찰 진술을 하는 과정을 수시확인했다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를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인 수사’로 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과 다음해 1월 두 차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만나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진술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첩보제보자가 청와대와 관계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 부시장이 제보자임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설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제보자가 울산시장 선거 이후 부시장이 된 데다 “청와대에서 사건을 정리해 보내달라고 해 보내줬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문모 행정관이 우연히 송 부시장을 알게 된 후 두 차례 제보를 받고 첩보를 이첩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배치된다. 더구나 제보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 브리핑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가 내부 보고서형태로 수정해 정식 공문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편으로 경찰에 넘긴 것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첩보 이첩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첩보보고서는 공문처리되지 않은 것과 달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진행상황을 공문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지난 2일 사망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마무리 되는대로 증거분석 속도를 높여 핵심관계자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민정비서관실 등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등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를 이유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감찰 중단을 논의한 것을 알려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복된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조만간 사건 병합 혹은 이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적용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게 될 경우 사안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사건이 한 부서로 이첩될 수 있다. 이때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 사건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2차 검찰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의 조사여부는 새 공보규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