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감사원이 대대적인 현장 감사에 직접 나서면서 금융권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 동안 금융권내 공공 및 유관기관들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아왔으나, 감사원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 설립에 대한 개요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상태”라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세월호 참사 사태 이후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조사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되며, 금융위 산하 기관들이 차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 금융위가 민간 유관기관들에게 위탁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위법여부, 수행기관의 적격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정부의 위탁업무와 법령상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금융당국의 상시 검사에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해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감사원이 민간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모든 감사대상 기관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금융위 및 금감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탁업무는 물론 법령상 수행토록 한 업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보완사항 등 내부적으로 재점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례로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 개정 · 해석하고,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다. 지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예산은 일부 금융관련 협회로부터 각출하는 한편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시행령(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상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5%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금융보안연구원과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손보협회,신협중앙회, 여신협회, 화재보험협회 등도 각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각출해 예산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 역시 정부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관리 대상인 화보협회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감사대상에서 논의됐다가 제외됐다.
한편 금융권내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한 점검 외에도 민관유착으로 인한 적폐 및 부정부패 검사로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초 참사 사태로 해양수산부 등 민관 유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이 대대적인 적폐 및 부정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단행,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난 바 있다”며 “감사원내 특별감시단을 설립해 척결의지를 다지고 있고, 지난해 중순 일부 협회에 대한 적폐 확인 소문이나돌면서 검사 범위가 적폐 및 부정부패 검사 등으로까지 확대 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