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다.
9일부터 국회에서는 ‘2ㆍ17 개각’에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인물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에서 ‘창’ 역할을 할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대거 입각한 점을 부각시키며 ‘불출마 선언’ 등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흠집내기보다는 정책 능력 등 인물 검증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가 한결같이 내놓는 주장이 있다. ‘야당의 흠집내기로 공직에 나서려는 유능한 후보자가 사라진다’는 여당의 하소연과 ‘후보자 관련 자료가 부족해 인사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야당의 불평이다.
매번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해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패 입장인 여당으로서는 창이 무딜수록 좋고, 창 입장인 야당으로서는 방패가 얇을 수록 좋기 때문이다. 엇갈린 이해 속에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37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0’건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목소리만 키울 뿐,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결과인 셈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작년 12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위원장 장윤석)가 반복된 인사 참사 속에 만든 것이다. 발의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한 번도 여야가 논의하지 않았다. 장외에서 상호 비난만 오간 상황이다. TF를 이끈 장 위원장은 “청문회는 야당의 무대”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전 검증 절차 강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데, 야당은 원치 않은 모양”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19대 국회들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창과 방패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부분 후보자를 보호하는 방패 법안이다. TF가 내놓은 개정안도 후보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거나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 인사 참사를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느껴진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작년 8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공개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인사청문회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인사청문 제출 자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거짓 진술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2012년)을 내놓기도 했다. 원혜영 의원은 임명동의안 증빙서류에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내역 및 기부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2013년)에 담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통과한 인물은 청문회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