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일부 대형보험대리점들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객을 소개받은 뒤 소개료 명분으로 거액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등 이들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 소개를 유도한 뒤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게 보험모집업무 60일간 정지처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험업법 제 99조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자격 보험모집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될 우려가 높아 향후 민원을 야기하는 등 모집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대리점들의 정도영업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사용인 50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법인대리점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를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 제공 및 보험사로부터 특혜 제공 혐의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거 적발돼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행위 검사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적발됐다”며 “모집질서 훼손을 야기하는 부당 영업행위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인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법인대리점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비율, 민원발생 건수, 계약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