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로 여친 묻어버린 남성…16년만에 발각된 이유는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남성의 범행이 16년만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멘트 구조물이 두꺼웠던 데다 해당 주택이 빈집으로 오래 방치돼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시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30대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시신을 은닉한 곳은 자신이 거주하던 4층 원룸 옥탑방의 야외 베란다였다. A 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 사각지대에 둔 뒤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약 가로 39㎝, 세로 70㎝, 높이 29㎝ 크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다.

시신을 숨긴 장소가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던 데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10cm 가량으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도 새어 나가지 않을 만큼 두꺼워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옥탑방은 A 씨가 범행 이후에도 8년 동안 거주하다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빈집으로 방치된 점도 범행이 은폐된 이유로 꼽힌다.

B 씨가 평소 가족과 자주 교류하지 않고 지내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1년에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 했으나, A 씨는 B 씨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도 못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겨지게 됐다.

그러다 지난달 원룸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B 씨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 씨를 경남 양산시에서 체포했다. A 씨는 B 씨와 다투다 둔기로 B 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신 은닉 혐의는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