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45ㆍ여) 씨는 평소처럼 지난 8월 말께 직원들 월급 3800만원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 발판 밑에 숨겨 놓았다. 그러다 지난 9월 5일 오전 5시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전과 7범의 차 털이범 이모(44) 씨는 A씨의 차 문을 열고 우연히 들춰 본 조수석 발판 밑에서 이 현금을 발견하고, 돈을 갖고 도망갔다.
돈을 소지한 채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A씨는 광주의 한 시장에서 그럴싸한 여행용 가방을 하나 샀다. 그리고 또 주차 차량의 문을 여는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5일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다른 39건의 범행을 털어놓으면서도 A씨 차량 절도 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았다. 훔친 액수가 커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주 북부경찰서에 잡힌 이씨에 대해 남부경찰서가 자신들이 쫓던 차털이 범임을 확인, 검찰 유치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A씨의 차량에 거액이 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한마디로 ‘로또’라고 생각했겠지만 인과응보의 죄값을 치러야 할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