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 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로펌은 지난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3) 씨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A 로펌을 찾아가거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가 요구한 비트코인은 30개로 13일 기준 약 37억원에 달한다.
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로펌 측에 외장하드를 건네주며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로펌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건넨 외장하드에는 역대 대표 명단 등 소송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자료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며,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이 씨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