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 자율협약 체결…회생절차 벗어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회생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어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